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부모님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을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절차만 정확히 따르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기준 장기요양 신청 절차와 서류, 등급 기준까지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장기요양 등급 신청 대상
- 65세 이상의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분
-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
2. 신청 절차 요약
- 신청서 제출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
- 공단 직원 방문조사 진행
- 의사소견서 제출 (지정 병원 이용)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및 장기요양 인정서 수령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65세 이상의 노인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www.nhis.or.kr
☎ 문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3. 제출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의사소견서 (공단 의뢰서 필요)
의사소견서는 반드시 공단에서 발급한 의뢰서를 가지고 지정 병원에 방문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기요양 등급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신청일부터 약 30일 정도 걸립니다. 단, 조사 일정과 의사소견서 제출 시점에 따라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Q2. 병원은 아무 데서나 의사소견서를 써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해주는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가지고, 공단이 지정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일반 병원이나 비지정 의료기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등급이 기대보다 낮게 나왔어요.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네,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등급판정위원회가 재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병원 진단서, 일상생활 사진, 보호자 진술서 등을 보완자료로 함께 내면 유리합니다.
Q4. 신청할 때 보호자가 꼭 동행해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동행을 권장합니다. 신청자 혼자 있을 경우 평소보다 건강하게 보여 잘못된 등급 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Q5. 장기요양 등급이 나왔다고 바로 요양원을 갈 수 있나요?
등급 1~2등급이라면 요양시설(요양원) 입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대기 인원이 있을 수 있으며, 입소 여부는 시설별 상담을 통해 결정됩니다.
Q6. 장기요양 서비스는 무조건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15% 내외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됩니다.
Q7.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처음 신청은 지사 방문이 더 정확하고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