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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2025년 기준)

by 피지아가 2025. 3. 11.

전세자금 대출을 고민하는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청년 대상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로, 조건만 맞는다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대출 대상, 한도, 금리,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청년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계약)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연령)19세~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무주택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것
(중복 대출 금지) 현재 다른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신청 불가
(소득 기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5천만 원 이하

  • 단, 다자녀 가구(6천만 원), 신혼부부(7,500만 원) 이하는 예외
    (자산 기준) 부부 합산 순자산이 3.37억 원 이하
    (신용 조건) 연체, 대위변제, 금융질서문란 정보가 없어야 함

💡 쉐어하우스 입주자는 세대주 요건과 면적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 대출 가능 주택 조건

전용면적 85㎡ 이하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주택)는 면적 제한 없음


💰 대출 한도 및 금리

📌 대출 한도

아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대출 한도가 정해집니다.

최대 2억 원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 원)
전세 보증금의 80% 이내
갱신 계약 시 증액 금액 이내에서 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금리 (변동금리)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결정됩니다.

 

2천만원이하 - 연 2.0%

2천~4천만 원 - 연 2.3%

4천~6천만 원 - 연 2.7%

6천~7,500만 원 - 연 3.1%

 

 

📢 금리 우대 혜택! (중복 적용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연 1.0%p 인하
  • 한부모가구 → 연 1.0%p 인하
  • 장애인·다문화·고령자 가구 → 연 0.2%p 인하
  • 다자녀가구(0.7%p), 2자녀(0.5%p), 1자녀(0.3%p) 추가 우대

최종 금리가 1.0% 미만이면, 연 1.0% 적용


📝 대출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 전세계약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 갱신 시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비대면 신청
2️⃣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에서 대면 신청

✔ 필요 서류

  • 전세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직 증빙서류
  • 기타 대출 심사 서류

💡 대출 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 기간 : 기본 2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상환 방식 : 일시 상환 또는 혼합 상환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언제든지 조기 상환 가능


📌 대출 시 유의사항

✔ 대출 후 주택을 매입하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불가
✔ 대출 계약 철회는 14일 이내 가능 (단, 원금 및 이자 전액 반환 시)
✔ 자산 심사 부적격자는 가산 금리 부과 가능


📞 대출 상담 및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1551-3119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