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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책 (2025년 기준)

by 피지아가 2025. 3. 12.

2025.03.09 - [분류 전체보기] - 전세 사기의 다양한 유형과 실제 사례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했으나 사기를 당한 경우
임대인의 횡령, 계약 위반, 이중 계약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인정 절차를 거쳐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


2.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

① 긴급 거처 지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거주지가 불안정한 피해자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임시 주거지를 제공합니다.

  • 지원 내용:
    • 공공임대주택 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제공
    • 최장 2년 거주 가능
    • 월 임대료 및 보증금 대폭 인하
  • 신청 방법:
    • 가까운 LH, SH(서울주택도시공사) 및 지자체 주택 관련 부서에서 신청 가능

② 대출 상환 유예 및 저리 대출 지원

전세사기로 인해 금융 부담이 커진 피해자를 위해 대출 상환 유예 및 저금리 대출이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
    •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피해자
    •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연체 위험이 있는 피해자
  • 지원 내용:
    • 기존 전세자금대출 상환 최대 2년 유예
    • 피해자 전용 저리 대출(연 1~2%대 금리) 추가 지원
  • 신청 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은행, 금융기관 방문 후 상담

③ 보증금 반환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증금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피해자
    • 보증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최대 1억 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일정 요건 충족 시 일부 금액은 정부가 부담
  • 신청 방법: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자체에서 신청 가능

④ 법률 및 행정 지원

법적 대응이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이 제공됩니다.

  • 지원 내용:
    • 법률 상담 무료 제공
    • 피해자 단체 소송 지원
    • 임대인 재산 조회 및 강제집행 절차 안내
  • 신청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토부 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 가능

⑤ 세금 감면 및 공공요금 지원

전세사기 피해를 본 세입자를 위해 지방세 감면 및 공공요금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 지원 내용:
    • 취득세, 등록세 감면 (새로운 전셋집 계약 시)
    • 전기, 수도, 가스요금 감면 및 연체료 유예
  • 신청 방법:
    • 지방세 감면: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 공공요금 지원: 해당 공공기관에 피해자 인정서 제출

3. 전세사기 피해 신고 및 지원 신청 방법

1️⃣ 전세사기 피해 신고 접수

  • 국토교통부 전세피해 지원센터
  • 지자체 주택 관련 부서

2️⃣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심사 절차 진행

  • 피해자의 전세 계약서, 임대인 정보, 보증금 미반환 증빙 제출

3️⃣ 지원 프로그램 신청 및 혜택 제공

  • 긴급 주거 지원, 대출 지원, 법률 상담 등 신청 가능

4. 추가적으로 주의할 사항

꼭 정부 공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것 (사칭 기관 주의)
기존 전세자금대출 연체가 발생하기 전 상담 받을 것
공공기관의 공식 발표를 참고하여 최신 지원책 확인


결론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긴급 거처 제공, 대출 유예, 보증금 반환 지원, 법률 상담,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게 신고하고, 정부 지원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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